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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2] 지부운영규정 개정(안)-노동이사 후보 선거규칙 제정(안)-집행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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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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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5-31 10:41 조회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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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쟁의행위 조합원찬반투표가 72% 찬성으로 가결됐다.

쟁의행위 조합원찬반투표 투․개표 관리를 맡은 부산지하철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8시 40분에 재적 조합원 3398명 가운데 2816명(83%)가 투표에 참여해, 2014명(72%, 재적 조합원 대비 59%)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72% 찬성률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라는 평가다.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짧은 교섭기간에다 서비스지부와의 통합 그리고 투표 권한이 제한된 조합 징계 중인 조합원이 210여명에 달해 찬성률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찬성률에 조합 집행부는 공사측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깔아뭉개는 정부지침 강요와 노조 무력화 시도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와 저항의 표현으로 보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6월 1일 저녁 7시 노포창에서 열리는 조합원총력결의대회에서 투쟁결의를 모을 계획이다. 이날 예정된 단체교섭 결과가 이날 이후 투쟁 방향을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비스지부는 7개 청소업체와 별도로 단체교섭을 추진해 왔는데 이들 7개 업체들이 교섭을 계속 거부해 노동조합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조정 종료일은 28일이다.

한편,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이번 쟁의행위 조합원찬반투표와 관련해 법적 다툼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비스지부 조합원 투․개표 관리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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